공간정보산업
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를 생산·관리·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·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, 증강현실(AR)과 가상현실(VR)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(무인자동차, 무인항공기, 드론 등)

작업 인원 | 작업 시간 | 작업 면적 | 약 30배 효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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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을 활용한 측정 | 1 | 6시간 | 881,536m2 | |
체공시간 | 1 | 6시간 | 30,000m2 |
국토교통부 2018년 3월까지 제도 정비, 2018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측량 본격화
지상측량 / 유인항공기 촬영을 통해 공공측량을 실시하던 대다수의 업체가 앞으로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힘
국내외 시장 현황
2014년 12월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7조 1,273.5억원으로 사업체 전체 매출액 12조 1,145억원의 58.8%를 차지함
국토정보지리원은 연간 약 1천 6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항공/지상측량을 드론으로 대체 가능한 시장은 약 300억 원 규모로 예상.(약 18%)
국외 공간정보산업은 측량가 GIS를 기준으로 44억 달러, 포괄적 범위로는 4천억 달러까지 추정됨 (세계 공간정보산업분야, 국가공간정보포털)
공간정보산업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
측량 + GIS | 측량 + GIS + 응용기술산업 | 측량 + GIS + 응용기술산업 + 융·복합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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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억 달러 Daratech(2008) GIS관련 H/W, S/W, Date 서비스 |
600 ~ 800억 달러 IDC(2008), Gartner(2008) LES, ITS 등 GIS응용 기술 서비스 산업 포함 |
4000억 달러 METI(일본 총무성, 2008) 유비쿼터스 지능형 서비스 포함 |
세계 공간정보산업 분야, 국가공간정보포털(http://www.nsdi.go.kr)
국가 | 미국 | 캐나다 | 프랑스 | 독일 | 영국 | 중국 | 일본 | 한국 | 호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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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모(억$) | 350 | 200 | 85 | 60 | 25 | 13 | |||
점유율(%) | 45~50 | 25~30 | 9~12 | 6~11 | 3~4 | 1.5~2 |
공간정보산업 해외 원조사업 활용 활성화 전략 연구
드론을 활용한 측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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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공정별 누적오차가 산재되어 정확도 확보가 어려움
개인오차 발생가능성이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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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단축
작업자에 의한 입력 오차 소거
실시간 측량으로 DB의 정확도 확보
절대측량으로 성과심사 확보방안 모색

측량용 드론
VTOL(Vertical TakeOff and Landing) 적용, 수직으로 이/착륙하여 별도의 활주로나 접근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음
충돌회피 시스템
직선입 타입
측량 업무 수행
초벌 작업
3D 모델링
체적 산출
측량 결과물 예시
정사영상 확인
각 등고선별 고도 확인
등고선 작업
(주)자이언트드론은 드론을 활용한 측량으로 여러가지 측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측량용 기체(무인항공측량용) 및 솔루션(S/W) 판매
측량대행 서비스
허가 사항
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하반기에 야간 및 비가시권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함.(항공안전법 제 129조 5항)
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
특별비행 안전기준 (제4조 관련)
구분 | 주요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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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사항 |
이/착륙장 및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자동안전장치(Fail-Safe)를 장착함 충돌방지기능을 탑재함 추락 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한 별도의 GPS위치 발신기를 장착함 사고 대응 비상연락·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비상상황 매뉴얼을 작성·비치하고, 모든 참여인력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상황 훈련을 받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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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사항 |
야간 비행 |
야간 비행 시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함 5km 밖에서 인식가능한 정도의 충돌방지등을 장착함 충돌방지등은 지속 점등 타입으로 전후좌우를 식별 가능 위치에 장착함 자동 비행 모드를 장착함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각보조장치(FPV)를 장착함 이/착륙장 지상 조명시설 설치 및 서치라이트를 구비함 |
비가시 비행 |
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범위의 비행 시, 계획된 비행경로에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함 조종자와 관찰자 사이에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이 가능해야 함 조종자는 미리 계획된 비행과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, 해당 무인비행장치는 수동/자동/반자동 비행이 가능하여야 함 조종자는 CCC(Command and Control, Communication) 장비가 계획된 비행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무인비행장치는 비행계획과 비상상황 프로파일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되어있어야 함 무인비행장치는 시스템 이상 발생 시, 조종자에게 알림이 가능해야 함 통신(RF 통신 및 LTE 통신 기간망 사용 등)을 이중화함 GCS(Ground Control System) 상에서 무인 비행장치의 상태 표시 및 이상 발생 시 GCS 알림 및 외부 조종자 알림을 장착함 시각보조장치(FPV)를 장착함 |